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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종료 시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 반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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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기화된 경제 불황으로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거나 임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가장 중요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임대인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목차

임대보증금이란?

임대보증금 반환시 주의사항

- 월세 미납분, 공과금 미납 여부 점검

- 영업증의 폐업 여부

- 시설물 원상복구

임대보증금 반환

1. 임대보증금이란

보증금

임대차 특히 건물의 임대차를 체결할 때, 임차인이 차임, 기타의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이다. 최근에는 무보증 단기 임대인 일명 깔세라는 형식도 늘어나고 있다.

 

2. 임대보증금 반환 시 주의사항

 

임대차 기간이 종료로 임대보증금 반환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월세 미납분, 공과금 미납 여부 점검

공과금

계약 기간 중 월세 미납이 없었다면 보증금을 반환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이지만 월세를 들쭉날쭉 납입한 경우 입금통장을 보며 임차인과 정확한 계산을 하여 서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과금은 흔히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있는데 전기계량기를 정확히 체크하고 수도계량기도 정확히 체크하여 한전과 수도사업소에 문의하면 그날까지의 요금이 확인이 됩니다.

 

- 영업증의 폐업 여부

 

영업증

보증금을 반환하다는 것은 세입자와는 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영업증의 폐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식당 영업허가증과 교육청의 학원인가 사항입니다. 식당과 학원인가의 폐업인 안 된 경우에는 신규로 식당과 학원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주가 폐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2개월이나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 다른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물 원상복구

원상복구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가 가장 마찰이 많은 부분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보단 설치물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인다고 판단되면 굳이 원상복구 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철거비용을 따져보고 철거는 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철거비용을 뺀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임대인의 입주 시 철거가 필요로 하면 그 비용으로 철거를 진행하면 되고 철거가 필요 없을 시 그 비용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물론 계약서에 특약으로 기제를 해야 합니다.

 

위 방법이 임대인, 임차인, 새로운 임차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가장 효용성이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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